난이도 조절 실패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해 11월의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가운데 5개 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복수정답을 인정해주기로 의결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은 A형을 기준으로 1번, 14번, 20번, 24번, 29번 등이다. 1번과 20번 문항은 문제 취지 자체가 애매하거나 잘못돼 모든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개 문항은 정답으로 발표된 지문 외에 각각 1개의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됐다.
한편, 5개 문항이 복수정답처리될 경우 적어도 수백명에서 많게는 1천명 이상의 탈락자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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