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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정부, 보안법·명예훼손 이용 비판 목소리 탄압 사례 늘어나”

등록 2011-05-12 21:16

고문 등 북한 인권침해도 지적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당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2011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을 이용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억누르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보안법을 적용한 검거 건수는 151건(2008년 40건, 2009년 70건)이었다. 박진옥 한국지부 캠페인사업실장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국내 표현·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공포정치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대 오세철 교수에게 국보법 위반 혐의로 7년을 구형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같은 해 3월 참여연대가 천안함 침몰 과정의 의혹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신을 보내자 검찰이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및 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필리핀 활동가의 입국이 금지되거나, 베트남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피해 도망가다 사망한 사건은 각각 집회의 자유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사례로 거론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인권 문제도 짚었다. 북한 당국이 식량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매년 5살 미만 영유아 4만여명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이 중 2만5000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내에 최소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천명이 구금돼 있으며, 초법적 처형(지난해 최소 60여명 공개처형)과 고문 및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북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시위와 인권 신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억압이 아닌 자유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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