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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재복씨가 행담도 증거인멸 지시” 진술 확보

등록 2005-07-06 09:33수정 2005-07-06 09:33

행담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6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토록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행담도개발㈜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라는 내용이 적힌 업무일지를 확보하고 행담도개발㈜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한 끝에 김재복 사장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사장의 지시를 받아 행담도개발㈜ 직원들이 폐기한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된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이르면 이날 중 소환해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게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씨는 2004년 1월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가 있다고 감사원이 밝힌 바 있다.

당시 협약은 김재복씨가 대표로 돼 있는 EKI(싱가포르 ECON의 자회사)가 2009년 중에 도공에 행담도개발㈜ 주식 26.1%(주식 평가금액 미달시 90%까지)를 1억500만달러에 매수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도공은 조건없이 매수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협약대로라면 사업이 성공할 경우 EKI는 행담도개발㈜의 지분 90%를 그대로보유할 수 있고, 반대로 실패하면 도공은 행담도개발㈜ 지분이 10%임에도 EKI의 지분(최대 90%)을 1억500만달러에 구입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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