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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포공항 천장에서도 석면 검출”

등록 2005-07-06 10:31수정 2005-07-06 10:31

최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천장에서 `죽음의먼지'로 불리는 석면이 다량 검출된데 이어 김포공항 천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는 지난달 김포공항 천장 2곳에서 약 1.5㎝두께의 분무칠 시료를 채취,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각석면과백석면이 1∼2%씩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2항은 석면이 1% 함유된 건축물을 위해물질로 규정, 석면 제거작업시 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이 검출된 김포공항 국내선은 넓이가 약 2천500평이며, 매년 약 2천3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현재 모든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30년전부터 석면 제거작업을 시작, 현재 전체 공공건물 중 90%에서 석면이 제거됐으며, 특히 나리타공항은 20년 전 공항 건설비의 50%를 투입해 석면을 모두 제거했다.

이런 노력에도 최근 일본에서는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의 전ㆍ현직 직원과 하청업체 종사자, 공장 주변 주민들 다수가 암의 일종인 `중피종'에 걸려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윤용 부추련 대표는 "김포공항 국내선과 국제선의 천장은 석면이 1∼2% 포함돼있어 위험하므로 한국공항공사는 빠른 시간 내에 천장 분무칠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 5천분의 1인 석면먼지를발생시키는데 석면먼지는 인체에 들어가면 8∼40년 후 암을 유발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 27가지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한국공항공사 홍관표 건축팀장은 "지난해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천장의 석면 함유량이 관련법에 규정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지적사항의 사실 여부를 정밀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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