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정치적 보복” 반발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7) 전 엔에스(NS)한마음 대표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씨 쪽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는 18일 김 전 대표를 회삿돈 875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서울 명동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기념품 구입대금·임직원 출장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비용 처리를 해 비자금 1억1522만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비자금 가운데 8750만원을 은사의 병원 치료비나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김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엔에스한마음이 납품받는 물품의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중 일부를 옛 여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조 의원과 그를 두둔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쪽 최강욱 변호사는 “장부에서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돈이 있다고 그게 모두 횡령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김종익씨는 판공비도 없었다. 검찰총장은 판공비 사용처 다 밝히고 쓰냐”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김종익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정치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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