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매관매직 혐의
일가족 추징금 11억여원
일가족 추징금 11억여원
2002년부터 재임 8년 동안 각종 이권개입과 초유의 매관매직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76) 전 경기 성남시장과 그 일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구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24년6월에 추징금만 11억7500만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 추징 4억4천만원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시장을 업고 이권과 인사에 개입해 돈을 챙긴 이 전 시장의 큰 조카(62)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역시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큰 조카의 부인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큰 조카의 아들(37)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동안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인척 비리의 전형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친인척을 관리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데 반성한다”며 “그러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마녀사냥식 수사여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새도시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업자한테서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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