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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인 간첩 조작사건’ 연루자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

등록 2011-05-19 23:28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작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은애)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받은 소설가 이호철(79))씨와 장병희(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한테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때 만난 사람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고, (이들이 글을 실은) <한양>지가 위장기관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양>지가) 위장기관지인지 알면서 글을 기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보안사 조사실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사를 받은 점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민간인인 이들을 조사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이씨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 61명이 개헌지지 성명을 내자, 이에 참여한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 등 문인 5명이 일본에서 나오는 총련계 잡지 <한양>에 글을 기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잡지가 총련의 위장기관지라는 증거가 없고,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불법사건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김우종(81)씨에 대해서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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