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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말리아 해적들 첫 재판∥
선박 납치는 인정… 석선장 총격은 부인

등록 2011-05-23 21:17수정 2011-05-23 23:19

배심원제 진행…27일 선고
“부산지법 재판 권한 없다”
해적 변호인단 이의 제기도

지난 1월15일 인도양 해상에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58) 선장한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1심 재판이 23일 부산에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시작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진석)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저녁 7시까지 301호 법정에서 우리 해군에 생포돼 구속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1명을 빼고 4명을 출석시켜 1차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배심원들한테 삼호주얼리호 사건 경위, 해적 5명을 살인 미수 등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해적들은 △선박 납치 △선원 금품 1380만원 강취 △해적 본거지로 선박 운항 강제 △선원 몸값 요구 등 4가지 혐의는 인정했으나 △해군과 석 선장에 대한 총격 △선원 폭행 △해군 진압 때 선원을 인간방패로 활용한 것 등 4가지 혐의는 전면 또는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단과 검찰은 재판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단의 정해영 변호사는 “한국 해군이 해적들을 체포한 뒤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재판 관할권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다”고 되받았다.

해적들은 통역사가 검사 및 변호인단의 주장을 소말리아어로 통역하자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들었다. 특히 검찰이 석 선장한테 직접 총격을 가한 것으로 지목한 마호메드 아라이(23)는 재판 도중 “자신은 석 선장한테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이날부터 닷새 동안 계속 열어, 27일 배심원 평결이 나오는 것을 참조해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배심원으로 미리 위촉한 부산 시민 500명 가운데 이날 110여명이 법정에 오자, 이 가운데서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3명을 선발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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