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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액후원제 허점’ 검찰 칼끝에…
소수정당 ‘돈줄’ 막힐라

등록 2011-05-23 21:57

Ι‘쪼개기 방식’ 정치후원금 수사Ι
검찰 “사실상 노조가 후원”
“한데 모아 지원은 불법”
노동계 “선관위 지침 준수”
정치적 배후 있나 의구심
소액후원 제도를 이용한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 제공 관행이 전면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가 합동으로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낸 노조를 겨냥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따라 노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원고속 법인과 노조의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 케이티(KT)링커스 노조와 한국전력 노조가 비슷한 이유로 이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현행 정치자금 제도에서는 개인이 정치인에게 10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하면,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을 되돌려준다.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단체나 법인의 뭉터기 후원금 제공을 금지하고, 그 대신 개인들의 순수한 소액후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2003년 검찰의 대대적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 이후 기업의 뭉터기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하자는 뜻에서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노조들은, 노조의 자금을 개별 노조원들한테서 갹출한 뒤 이를 다시 개별 노조원의 이름으로 진보정당들에 제공한 혐의가 잡혔다. 같은 날 같은 은행 지점에서 수십명의 노조원들이 후원금 10만원씩을 특정정당의 간부에게 일제히 송금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수 개인의 소액후원’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정당을 후원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과 선관위의 판단이다.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또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 말고는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가 상대적으로 당세가 약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수정당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의 ‘돈줄’이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때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랐는데도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거나 (수사의) ‘배후’가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원하는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라는 게 정치자금법의 취지인데 그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아서 지원하면 그건 단체가 후원금을 내게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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