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흠)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24)씨와 전씨의 소속사 ㈜아이에이치큐가 “‘소속사 사장과 결혼한다’는 거짓 기사를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시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공중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결혼예정설이 진실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씨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기사가 특별히 악의적이지는 않고, ‘스타’인 전씨가 사생활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뉴시스가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의 정훈탁 사장과 결혼’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전씨 쪽은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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