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변호인 있을땐 허용…“공판중심주의 퇴색”
형소법 개정안 마련 사법제도개혁추진실무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는 6일 변호인 참여 등 적법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검찰 쪽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되살아나는 등 애초 안보다 ‘공판 중심주의’ 취지와는 일부 멀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소위는 이날 서울 수송동 사개추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검사 조서에 증거능력을 주고 영상녹화물을 보충적 증거로 사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실무소위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조사시각 등 수사과정이 일일이 기록되는 등 투명한 수사가 담보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실무소위는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때, 판사가 조사자의 증언을 들어본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틀어볼 수 있도록,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href=mailto:dokbul@hani.co.kr>dokbul@hani.co.kr
형소법 개정안 마련 사법제도개혁추진실무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교수)는 6일 변호인 참여 등 적법한 수사를 통해 작성된 검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검찰 쪽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서의 증거능력이 되살아나는 등 애초 안보다 ‘공판 중심주의’ 취지와는 일부 멀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공판 중심의 형사재판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소위는 이날 서울 수송동 사개추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검사 조서에 증거능력을 주고 영상녹화물을 보충적 증거로 사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실무소위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고 △조사시각 등 수사과정이 일일이 기록되는 등 투명한 수사가 담보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실무소위는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할 때, 판사가 조사자의 증언을 들어본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틀어볼 수 있도록,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href=mailto:dokbul@hani.co.kr>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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