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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염소 키우기… 농민이름 빌리기…

등록 2005-07-06 19:24수정 2005-07-06 19:24

부동산 투기수법 백태
업자등 288명 적발

‘염소 키우기, 농민 이름 빌리기, 등기 않고 사고팔기, 위장 증여하기….’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부동산 투기수법 가운데 일부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이런 수법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투기를 해온 땅 개발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등 28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김아무개(47·7급)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수원시 이의동이 광교테크노밸리 개발지구로 지정되자, 이 일대에 있는 남의 땅에 32평짜리 사육장을 짓고 흑염소 22마리를 키웠다.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부터 염소나 개 20마리 이상, 닭 200마리 이상 사육했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지구개발 뒤 상가 8평을 조성원가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택지개발지구 상가 1평당 조성원가는 통상 1천만원선이고 분양가가 2천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8천만원 이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상을 노리고 개발예정지구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47명이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김아무개(45)씨 등 8명은 지역 농민 등 원주민 5명의 이름을 6200만원을 주고 빌린 뒤 판교새도시 예정지역 주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임야 920여평(전원주택용)에 대한 거래 허가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밖에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려고 용인시 고기동의 시가 32억원짜리 땅을 위장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이아무개씨 등 4명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으며, 투기꾼들이 상습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억원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등 17명이 적발돼 2명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수도권 지역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단속전담 33개팀 161명을 편성해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판교지구와 파주·고양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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