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 전 사장은 2004년 1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과 지급보증을 해주는 내용의 불공정 자본투자협약을 맺어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오씨는 검찰에서 “행담도 사업이 중단될 경우 도로공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사업중단에 따른 분쟁 등이 우려돼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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