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은수)는 6일 소아무개(48)씨가 “보험가입 때 면책조항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며 ㄹ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로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영업사원이 ‘계약 뒤 90일 안에 암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빠른 속도로 읽어준 것만으로는,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따로 기재해 보내지 않은 이상, 소씨가 가입한 암보험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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