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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분양권 중개도 법정수수료 받아야”

등록 2005-07-06 19:29수정 2005-07-06 19:29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정기준을 넘는 주택 매매 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뿐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더라도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7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분양권 가격 3억4천만원에 대한 법정수수료 136만원(0.4%)보다 많은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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