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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적들 중형 선고에도 ‘담담’

등록 2011-05-27 22:59

사상 첫 외국해적 재판
배심원단 외부 접촉 등 한계
사상 처음으로 외국 해적을 우리 법정에 세워 닷새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해적들은 27일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한국인 선원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부 해적은 “한국에서 죗값을 치른 뒤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해적들은 이날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징역 13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예상외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인 해적들의 최후진술에 이어 배심원단의 평결을 거쳐 오후 5시30분께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2시간30분이나 늦은 저녁 8시께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의 김진석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 결과를 반영하고 선고를 위한 문구 손질 등을 하다 보니 선고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석 선장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본 마호메드 아라이한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석 선장 총격을 공모한 혐의를 적용한 나머지 3명한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적들은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된다. 서로 만나면 재판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화장실·세면대가 있는 3.12㎡(0.94평) 크기의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교도여서 돼지고기를 뺀 식사를 제공받으며 방 안에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부산고법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일반재판으로 진행된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외국인 전용 수감시설이 있는 천안교도소나 대전교도소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국외추방 여부나 일부 해적이 바라는 귀화 문제는 모두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한계도 드러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엄격한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별도의 장소에서 묵지 않고 집에서 법정으로 출퇴근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참조하거나 가족 및 지인들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판단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뒤 다시 소말리아어로 전달하는 통역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및 증인들의 신문 및 진술 내용이 정확히 전달됐는지에도 의문이 남는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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