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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 심사 환경단체-정부 격론

등록 2005-07-06 20:41수정 2005-07-06 20:41

“최단시간 수입 승인국 한 건도 반려안해”

“고도 전문가집단 심사 국제 기준에 충실”

지난해 국내 식용유 3사가 직접 수입해 식용유 원료로 쓴 콩의 99% 이상에는 유전자조작 콩이 3% 이상 포함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다. 유전자조작생물체(GM0)가 포함된 원료를 사용해도, 식용유와 장류 등의 최종 제품에서 조작유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엠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환경연합과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 설명회’는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설전장’으로 변했다. 설전의 초점은 국내의 지엠오 안정성 심사제도였다.

김은진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엠오 수입승인 신청이 단 한 건도 반려되지 않고 2003년 이후에만 20건이 넘게 승인돼, 재배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단 시간에 가장 많은 수입승인이 이뤄졌다”며 “이는 안전성 심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상 인천도시생태 환경연구소장도 “지엠오의 영향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인체에 대한 영향만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안전성 심사는 서류로만 하고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평가과 연구관은 “지엠오의 안전성 심사는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고도로 전문적인 자료검토를 통해서 이뤄진다”며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부실심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콩, 옥수수의 자급률이 7%, 0.7%에 불과해 지엠오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창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 사무관도 “우리의 지엠오의 안전성 심사제도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같은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현실론은 참석자들의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환경법학회 회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참석자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지엠오 환경위해성심사가 최종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 것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영역인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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