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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군, 고엽제 살포기간 ‘고의 축소’ 의혹

등록 2011-05-31 09:23수정 2011-05-31 10:30

미군, 고엽제 살포기간 ‘고의 축소’ 의혹
미군, 고엽제 살포기간 ‘고의 축소’ 의혹
미 보훈부, 후유증 퇴역군인 보상때 기간 인정
60년대 비무장지대등 광범위하게 뿌려진듯
50·70년대 살포 증언도…전면 재조사 불가피
‘62~70년 살포’ 문서 파문

29일(현지시각) <한겨레>가 입수한 2009년 미국 보훈부의 문서는 한국내 고엽제 살포 기간을 ‘1962년에서 1970년까지’로 확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밝혀온 살포 시기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런 사실이 미국 정부의 문서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내 고엽제 사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 보훈부는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에 근무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퇴역 군인들이 보상을 신청하면 의료보험 내역, 병역 기록 등을 검토해 보상 범위와 금액 등을 결정한다. 지난 1966~67년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 335정비대대 소속의 한 퇴역 미군(테네시주 거주)은 자신의 다발성 골수종 증세가 고엽제 살포 후유증이라고 주장해 2008년 8월18일 심의가 열렸다. 보훈부는 “군 시절 근무와 관련 있음”을 인정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한 뒤, 2009년 11월25일 본인에게 공식 통보했다.

통보문을 보면, 보훈부는 용산에 위치한 335정비대대에 이 퇴역 군인이 근무했음을 확인하며 이 지역이 1962~1970년 고엽제를 살포한 지역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부 부대기록 연구센터가 2008년 7월23일 보훈부에 보낸 서류에서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블루, 모뉴론 등이 1962년부터 1970년 사이에 한국 비무장지대부터 (주한) 미1군단 사령부, 한국 제1야전군(1군) 지역에 뿌려졌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주한) 미1군단은 당시 서부지역에 배치돼 한강 북쪽을 관할하는 주한 미2사단과 미7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었고, 한국 제1야전군은 강원도 동부전선을 관할했다. 1960년대를 통틀어 비무장지대는 물론, 군사분계선 이남 민통선지역 전역에서 고엽제가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이다. 1962년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사용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보훈부 문서는 미군이 한국내 고엽제 살포 기간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은 1968년 비무장지대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1995년 미국 상원의 증언으로 처음 확인되자 고엽제 살포 기간을 ‘1968년 4~5월, 1969년 5~7월, 두 차례’라고 발표했다. 1999년 미국의 ‘식물통제계획’ 문건이 일반에 알려진 뒤 있었던 한국 국방부의 발표 또한 이 두차례 살포만 밝혔는데,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추가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살포 기간이 공식 발표와 달랐음을 시사하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1954년 입대해 1979년 육군 상사로 퇴역한 음도남(77)씨는 30일 경기도 연천군 자택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1955년 육군 15사단 백마고지에 근무할 당시 미군이 헬리콥터 등 항공기로 한 달에 서너 차례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공중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음씨는 “미군 비행기에서 뿌리는 약을 맞으면 좋지 않으니 한국군은 방독면과 우의를 착용하고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했다”며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는 풀과 나무가 벌겋게 타들어갔다”고 기억했다. 퇴역 주한미군의 사이트 등에도 1972년 춘천 캠프 페이지에 고엽제를 뿌렸다거나 1978년 일괄적으로 다이옥신 제거 명령이 내려왔다는 등의 증언이 올라오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연천/박경만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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