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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검 없는 살인’ 정황증거로 살인 혐의 인정

등록 2011-05-31 22:45

법원이 20대 노숙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검이 없는데도 정황증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윤)는 31일 살인,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아무개(41·여)씨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가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 600만원을 받아내고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타내려 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손씨의 어머니 박아무개(74)씨한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와 보험금 지급 경위,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 살해 방법을 검색한 점 등을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체 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주검을 화장이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씨가 지난해 5월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해 6월 중순께 대구의 한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아무개(26·여)씨를 부산으로 데려온 뒤 독극물을 음료수에 몰래 타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손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사기 혐의로만 기소했다. 손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손씨가 “갑자기 김씨가 가슴이 아프다고 한 뒤 쓰러졌다”고 의료진을 속여 사망진단서를 받은 뒤 화장을 해버려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손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인터넷에서 독극물과 살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색한 사실 등 간접증거를 밝혀낸 뒤 같은해 12월 살인 혐의로 손씨를 추가기소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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