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늘리려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변경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에서 구역 지정 전까지 분양권을 늘리려는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행위제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72곳이고, 이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토지의 분할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시는 그동안 자치구가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한 99곳에 대한 선정 기준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72곳을 선정했다.
지분쪼개기란 1인 소유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을 더 받기 위해 여러 명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분쪼개기로 조합원수가 애초보다 크게 늘면 일부 조합원은 아파트를 받지 못하거나 분양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들 72곳의 후보지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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