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법 개정으로 삼성 불법 묵인은 직무유기”
참여연대는 6일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윤증현 위원장, 양천식 부위원장, 금융정책 1·2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승인 없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25.64%), 삼성생명은 삼성전자(7.25%)의 지분을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감위는 지난해 이를 적발하고도 위법행위를 해소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03년 동부화재에 대해서는 비슷한 건으로 시정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보험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려면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이런 규정을 어겨가며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만들었지만, 금감위은 직무를 방기하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위 승인 없이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책임을 물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전·현직 대표이사들도 고발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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