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 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했다면 형법상 공무 전자기록 위작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7일 미처리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유죄로 인정된 경찰관 유모(45)씨에 대해 "공무 전자기록 위작죄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개의 단위정보 입력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허위정보를 입력했다면 전자기록을 `위작'했다고 봐야 하며 피고인이 범죄정보 시스템에 사건 처리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1년 5월∼2003년 4월 자신의 미처리 사건 7건을 처리한 것처럼 범죄사건부와 민원사건처리부 등을 조작하고 이같은 처리내역을 범죄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무 전자기록 위작죄는 무죄로 인정되고 과중한 업무를 못이겨 저지른 잘못인 점 등이 감안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227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처하게 돼있으나 공무 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227조의 2)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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