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7일 감사원에 의해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수사요청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재복씨측에 이날 오전 중 특수2부 조사실로 출석토록 통보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출석하면 2004년 1월 불공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본투자협약을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배경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 사이 행담도 2단계 사업시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올 1월 김씨가 자신이 대표인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발행하면서 도로공사와 자본투자협약을 어기고 도공의 동의없이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담보로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회사채를 전량 매도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등이른바 `청와대 3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행담도 개발사업을 추진했는지 등 정치권의`외압' 여부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6일에는 오점록 전 도공 사장을 불러 행담도개발㈜측과 자본투자협약을체결한 이유 등을 조사한 뒤 오후 11시 50분께 귀가조치했다.
오씨는 귀가 길에 "자본투자협약은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체결된 정당한 계약이다.
모든 돈은 도공의 통제 아래서 행담도 사업에만 투자하게 돼 있어 도공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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