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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울공대 연구비 비리 전면수사

등록 2005-07-07 14:13

"타 대학도 제보 들어오면 수사"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연구과제에 쓰여야 할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연구비 비리 의혹에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연구비 횡령이 일부 악덕 교수에 국한되지 않고 상당수 교수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연구보조 대학원생 몫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기자재구입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등 연구비 1억9천여만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부교수 외에 연구비 횡령이 의심스러운 같은 대학 교수 3∼4명의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횡령은 조 부교수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내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연구에 쓰이는 올바른 풍토를 정착시키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서울공대 전체 교수가 아니라 비리단서가 있는 일부교수들이다. 타 대학에도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수사할 방침이다"고 언급, 수사의 불똥이 다른 대학으로 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교수는 2002년 4월 각종 연구과제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해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올 3월까지 3년 간 연구원 인건비 1억1천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교수는 2003년 12월부터 1년간 실험실 기자재를 헐값에 마련했거나 연구과제 참여업체로부터 무료로 기증받았았음에도 제자 부친의 기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이 무산됐는데도 기업체 명의를 빌려허위 과제개발계획서를 작성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심사에서 사업수행자로 선정된뒤 올 3월까지 정부출연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 3천여만원을 17차례에 걸쳐 지원받아가로챈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연구원 인건비는 과제당 80만∼100만원씩 연구원 개인계좌에 자동입금되도록 돼 있는데도 조 부교수는 학생 1명을 대표로 삼아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관리토록 한 뒤 연구과제 수와 상관없이 석사과정의 경우 월 40만원, 박사과정에게는 월 6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교수는 제자들의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비에서 빼낸 돈을 500만원 상당의고급 오디오 구입과 신용카드비 결제, 아파트 구입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서울공대를 수석졸업하고 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부교수는 이번 수사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고 연구비횡령 자료를 폐기토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조 부교수의 비리를 진술한 것은 매달 몇십만원의 연구비를 떼인 불만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없는 잘못된 연구실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대학내 연구비 운용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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