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매관매직 혐의
법원 “반성 모습 안보여”
법원 “반성 모습 안보여”
각종 이권개입과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과 그 일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19년6월에 추징금만 8억여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학)는 9일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을 업고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해 돈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제공 등)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큰조카(62)에게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진을 미끼로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큰조카의 부인에 대해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이외에 6500만원을 추징하고,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제공 등)를 받고 있는 큰조카의 아들(37)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재임한 8년 동안 택지개발업자 등에게 판교새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에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1억여원과 1200만원 상당의 50년산 고급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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