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조전혁 의원 재항고 기각…“기본권 침해” 원심 확정
전교조, 조 의원·동아일보 상대 손배소 탄력 받을듯
전교조, 조 의원·동아일보 상대 손배소 탄력 받을듯
조전혁(52·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교조 교사 명단을 제출받은 뒤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무시한 채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 항고·재항고를 거듭하며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일반인에게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정보결정권과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허용돼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판단이, 국민의 학습권,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단결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 의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 정보를 취득했다고 해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며, 이에 관한 별도의 절차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헌법과 법률에서 독자적인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민사상의 분쟁은 일반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집행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의 위법성을 확인함에 따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전교조 교사 3000명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와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교사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묻겠다”며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의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1주일 넘게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속해 1억4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조 의원은 매달 700만~800만원씩의 세비를 압류당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모두 1억원 정도를 전교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정두언·진수희·차명진 의원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 및 단체들을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규 진명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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