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명 출석 요구도…“과잉반응” 비판 일어
법원 ‘점거 노조원 퇴거’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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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대규모 노동자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노동자·시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 등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윤아무개(39)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 12일 새벽 전국에서 모인 시민·노동자들이 영도조선소 정문 옆 담벽을 넘어 한진중공업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에게 전치 1주씩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영도조선소 안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간부들과 사진·동영상으로 신원이 확인된 참가자 등 11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집단 건조물 침입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11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 5명과 함께 한진중공업에서 나오다가 경찰에 끌려간 뒤 곧 풀려난 배우 김여진(39)씨에 대해선, 불법 행위의 경중과 다른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400여명도 회사 쪽의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전국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에 집결한 시민·노동자들은, 150일 넘게 영도조선소 선박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중인 김진숙(51)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격려하려고 12일 영도조선소 안에 들어가 집회를 열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이 회사 쪽만 편드는 것을 보고 슬픔을 느낀다”며 “앞으로 ‘희망의 버스’가 다시 가면 또 탑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효관)는 13일 한진중공업이 회사에서 농성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낸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들은 노조 사무실, 영도조선소 정문에서 노조 사무실까지의 최단거리 통행로를 빼고는 영도조선소에서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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