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급여 등 빼돌려 아파트사고 빚갚아
검찰 “다른 공대교수도 비슷” 수사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7일 연구에 참가한 제자들의 급여를 가로채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실험 기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억9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아무개(3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대학의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보조 연구원으로 참가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급여 통장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서 이 통장에 입금된 제자들의 급여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가로채 2002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억1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 연구원의 급여는 연구 과제당 80만∼100만원씩 통장에 자동 입금하도록 돼 있으나, 조씨는 연구 건수와 관계없이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40만원, 박사 과정은 6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착복했다고 한다. 조씨는 또 200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실험 기자재를 무료로 기증받거나 헐값에 산 뒤 제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고가에 산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학교에 청구해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04년 5월에는 서울시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과제를 따내기 위해 중소기업체 이름만 빌려 가짜 과제개발계획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의 연구지원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비에서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에 보태고 신용카드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들에게 연구비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말고도 서울 공대의 다른 교수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첩보를 입수했다”며 “서울대가 조씨 사건 이후 연구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검찰 “다른 공대교수도 비슷” 수사확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7일 연구에 참가한 제자들의 급여를 가로채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실험 기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억9천여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대 공대 부교수 조아무개(3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대학의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보조 연구원으로 참가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급여 통장을 한데 모아 관리하면서 이 통장에 입금된 제자들의 급여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가로채 2002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억1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 연구원의 급여는 연구 과제당 80만∼100만원씩 통장에 자동 입금하도록 돼 있으나, 조씨는 연구 건수와 관계없이 석사 과정 학생에게는 40만원, 박사 과정은 60만원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착복했다고 한다. 조씨는 또 200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실험 기자재를 무료로 기증받거나 헐값에 산 뒤 제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고가에 산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학교에 청구해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04년 5월에는 서울시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과제를 따내기 위해 중소기업체 이름만 빌려 가짜 과제개발계획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의 연구지원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가 연구비에서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에 보태고 신용카드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들에게 연구비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말고도 서울 공대의 다른 교수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린 첩보를 입수했다”며 “서울대가 조씨 사건 이후 연구비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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