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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순찰차가 강도치어 하반신마비 “2억 배상” 판결

등록 2005-07-07 18:13수정 2005-07-07 18:13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7일 강도질을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 뒤쫓는 순찰차에 치여 크게 다친 민아무개(2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씨에게 2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추적행위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이기는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는 없다”며 “현지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경찰관이 오토바이가 막다른 골목에서 감속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바짝 붙어 민씨를 뒤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씨가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도망치다 사고를 낸 만큼, 경찰의 과실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2월 인천공항 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로 도망가던 민씨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속력을 갑자기 줄이는 바람에 뒤따르던 순찰차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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