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동기)는 7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일선 39개 검찰청도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고 투기범죄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대상은 △거짓 개발계획을 퍼뜨려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 부정이득을 챙기는 ‘기획 부동산업체’ △행정도시나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비싼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부동산중개업자 △투기세력과 결탁해 각종 개발계획을 흘리고 불법으로 각종 인·허가를 해주는 공무원 등이다.
검찰은 우선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12월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투기행위가 억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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