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앞서 친일파의 땅을 사들인 제3자의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이를 매각한 후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증손자 민아무개(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민씨는 국가에 4억465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보유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에 어긋나므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국가귀속 조항은 평등원칙 등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민씨가 매도한 토지는 특별법에 따라 민병석이 취득한 당시 바로 국가소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민씨에게서 토지를 매수한 곽아무개·박아무개씨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모르고 샀기에 국가가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며 “대신 민씨가 부당하게 얻은 매매대금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병석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가 주는 자작의 작위를 받고 192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 중추원 부의장을 지냈다. 정부는 민병석이 사들인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만 민씨가 2006년 곽씨 등에게 모두 4억465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버려 대상 토지를 환수할 수 없게 되자 2009년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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