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재외국민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외국민도 2012년 19대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검찰이 국외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검찰청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단체 주관 행사에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수사를 14일 의뢰했다. 선관위는 최 의원이 지난 5월 한인단체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이 연 재외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말한 혐의가 있으나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려,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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