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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모든 수사’ 지휘…경찰 강력반발

등록 2011-06-20 19:47수정 2011-06-20 22:43

경찰에 수사개시권 주되, 검찰 지휘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의…사개특위도 통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검찰과 경찰이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정부는 20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하되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현실을 ‘명문화’하고 내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 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기존보다 분명한 지휘권을 보장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막판 협의에 나서 단일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합의안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196조 제3항)고 명시하기로 했다.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합의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소법 제196조 제2항)며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를 명문화했다. 반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무 조항(검찰청법 제53조)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 제196조 제1항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하위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는 사개특위에서 합의안을 의결하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논란이 됐던 경찰 내사 단계에서의 검찰 지휘 여부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귀남 장관과 조현오 청장은 사개특위에 출석해 “제196조에 규정된 ‘수사’의 범위에는 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 장관과 조 청장은 검찰의 지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게 될 법무부령을 두고도 “검·경 등이 충분히 합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은 경찰 지휘 대상에서 내사가 빠진 사실에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일선 경찰 중 일부는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켜 줬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태규 석진환 기자, 김종철 선임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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