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21일 “내사 사건까지 검찰이 지휘하겠다는 것은 (검경 간 수사권 관련)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날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합의 이후 ‘법무부령에 내사도 지휘 대상임을 명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쪽으로부터 제기된 데 대한 응답이다.
조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 1항에 명시된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합의 이후) 검사 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한 법무부령에 내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응들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데 완전히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것을 현실화시키려 할 경우 이번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20일 청와대 회의에서) 내사는 검찰 지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약속했기 때문에 협상을 깨지 않고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사 자체의 의미를 놓고도 검경 간 해석이 달라 향후 재충돌 가능성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