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이뤄진 기념촬영 때문에 가사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2개 재판부 법관들은 공판을 진행하던 중 송 법원장과 함께 기념촬영하기 위해 오후 3시30분께 10분, 30분씩 각각 휴정을 하고 법원종합청사 2층으로 내려갔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증인 신문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휴정이 되자 소송 당사자들과 방청객들이 사진촬영이라는 개인 용무 때문에 재판을 중단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법원에 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판사가 사진을 찍기 위해 휴정하고 법정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비난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은 법원의 권위의식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만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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