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데 불만을 품은 고교생이 교무실에서 교사를 때려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30일 울산 ㅅ고 교무실에서 학생생활지도부의 ㄱ 교사가 당시 이 학교 1년생 ㄴ군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 진단의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ㄴ군은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하자 수업을 마친 뒤 교무실로 찾아가 이를 돌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다 이를 저지하던 ㄱ 교사의 얼굴을 갑자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ㄱ 교사는 곧 동료 교사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8주 치료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뒤 현재 병가를 낸 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 쪽은 애초 ㄴ군을 중징계하려 했다가 ㄴ군의 부모와 피해교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고려해 지난달 ㄴ군을 다른 시·도 학교로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었다. 학교 쪽은 “ㄴ군이 초등학교 시절 미국 유학 경험으로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이 원만치 않았고 주의력결핍 등의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도 확인됐다”며 “당시 상황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도 참작해 다른 시·도로 전학시키는 쪽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당시 학교 쪽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았으나 뒤에 사실을 알고 자체진상조사를 벌인 뒤 학교 쪽에 재발방지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당부했다. 시교육청 담당장학관은 “교사의 학생 체벌이나 폭행은 보고사항이지만 학생의 교사 폭행은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