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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쌍벌제 적용’ 뒷돈 받은 의사 첫 구속

등록 2011-06-22 21:32수정 2011-06-22 22:16

정부 합동수사반, 제약사·도매상 등 11명 기소
쌍벌제 도입에도 ‘리베이트 관행’ 아직도 여전
특정 의약품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도입된 뒤에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정부 합동 수사반)은 최근 2개월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를 집중 단속해 의사와 약사,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중견업체 건일제약은 최근 2년 동안 의사·약사들에게 모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 유지를 위한 ‘선지원금’ 등을 건네고 약값을 할인해주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모두 28억2천만원을 뿌렸다.

또 건일제약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는 신종 리베이트 방식을 고안해냈다. 이른바 ‘시장조사’라는 이름으로 설문지를 돌리고 건당 5만원을 사례비로 제공한 것이다. 설문지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고지혈증, 소아천식, 위궤양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1~2분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으며, 지난 4월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설문 결과는 전혀 정리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건일제약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액수에 따라 설문조사 의뢰 건수에 차등을 두었다. 자사의 약을 많이 처방한 의사에겐 최대 336건의 설문조사를 의뢰해 168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건일제약이 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의사 212명에게 건넨 리베이트는 모두 9억8천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회사 이아무개(58)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금품을 받아 챙긴 의사 212명은 쌍벌제 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정부 합동 수사반은 또 쌍벌제 시행 뒤에도 20여개 병·의원에 뒷돈 11억8천만원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 대표 조아무개(56)씨와 조씨에게서 1억5천만~2억원을 받은 의료재단 이사장 조아무개(57)씨,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장인 의사 김아무개(37)씨를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28일, 쌍벌제가 시행된 뒤에 의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합동 수사반장인 김창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제약업체 매출의 15~20% 정도가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 값의 인하 등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 정부 합동 수사반을 꾸리고 의약계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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