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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경선자금 불법 모금’
2007년 캠프 특보 불구속 기소

등록 2011-06-23 21:10

기업체 대표에 6억 받은 혐의
지난 2007년 박근혜 의원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캠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23일 경선자금 명목으로 기업체 대표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아무개(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박 후보의 지지모임인 ‘한강포럼’을 운영했으며, 2007년 6월부터 후보 특보와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경선 전략을 입안했던 인물이다.

또 경선 직전에는 위장전입을 캐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2006년 10월 정치 지망생인 건설회사 대표 최아무개(51)씨에게 “경선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모두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이 돈을 박 후보에게 전달하지 않고 조직 운영과 본인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는 본인이 알아서 썼다고 진술했으며 (박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7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 진출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그중 일부를 사용한 최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2006년 10월, 홍씨를 만나 자기소개서를 건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박 의원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고 서울 마포에 사무실을 개설해준 사실도 확인됐다.

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전직 목사 최아무개(75·구속 기소)씨에게 국회의원 공천과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 청탁 명목으로 6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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