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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융공기업 직원 수백명 ‘근무시간 주식거래’

등록 2011-06-27 22:31수정 2011-06-27 22:55

사학연금공단·수출입은행 등 5곳
감사원 “해당직원 징계하라” 통보
금융공기업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주식거래를 하다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지난 3월까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일반 임직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근무시간에 사적인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의 주식운용부서 직원은 주식거래 자체가 금지돼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사학연금공단의 임직원 57명(전체의 29%)은 최근 2년간 근무시간에 1인당 평균 922회가량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팔았다. 사학연금공단 전 주식운용팀장은 친구에게 4억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대신 친구의 증권계좌를 위탁·운용하면서 지난 2년간 총 근무일수의 82.6%인 247일간 하루 평균 27.6회 주식을 거래했다.

공제회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팀장(하루 평균 34회)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근무시간 중 4만5498회의 사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

이밖에 한국수출입은행 162명(전체 임직원의 23.7%), 한국산업은행 362명(전체의 14.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4명(전체의 10%)도 각각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 직원은 지난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모두 3만2705차례, 하루 평균 94.5차례 개인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점장 이상 관리자 가운데 34명(산업은행 15명, 캠코 11명, 수출입은행 8명)도 근무시간에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근무일수의 80% 이상 과도하게 주식을 거래한 이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산업은행 등 5개 기관에 주식거래 사이트 차단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직원들은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수출입은행은 업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감사원 지적을 받은 기관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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