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병원 노동쟁의에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병원노조)의 노동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중노위가 사측의 교섭단 구성문제를 해소해 노사간 교섭틀을 만들어 실질 교섭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조정기간을 연장해 합의 타결을 설득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예고해 직권중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권중재 결정으로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 기간에 중노위는 중재안을 내게 되며 병원 노조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된 전국 113개 병ㆍ의료원 파업을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 상황으로는 8일 파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즉시 투쟁본부 회의를 열어 파업 돌입여부와 파업기간 등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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