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병원노조(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병원노조는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강행키로 해 정부와 마찰은 물론경색된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노동쟁의를 직권중재에 회부키로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중노위가 사측의 교섭단 구성문제를 해소해 노사간 교섭틀을 만들어 실질 교섭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조정기간을 연장해 합의 타결을 설득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파업을 예고해 직권중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권중재 결정으로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노사간 교섭은 계속 할 수있으며 합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중재안을 내게 된다.
그러나 병원노조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들어가기로 예정된 전국 113개 병ㆍ의료원 총파업을 `불법'을 무릅쓰고 강행키로 했다.
병원노조측은 "지방에서 이미 서울로 올라와 있는 조합원들은 복귀해도 근무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8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후 투쟁일정은 밤새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는 사립대병원 27곳, 민간 중소병원 30곳, 국립대병원 5곳, 지방공사의료원 28곳 등 전국 113개 병ㆍ의료원에서 3만3천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전날 밤 11시를 전후로 전국 병원노조 조합원 8천여명은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모여 파업 전야제를 벌였다. 또한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단계적 무상의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도입 제한 △인력 충원 통한 주 5일제 전면시행 △사용자단체 구성완료 △임금 9.89%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임금 동결 △전임자 축소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으로 맞섰으며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도 양측 입장차가 커 조정 불가 판단을 내린 중노위위원장에게 직권중재 회부를 권고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노위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며 앞으로 노사관계는 없어질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 아산중앙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초대형 병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번 파업에는 사립대병원 27곳, 민간 중소병원 30곳, 국립대병원 5곳, 지방공사의료원 28곳 등 전국 113개 병ㆍ의료원에서 3만3천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전날 밤 11시를 전후로 전국 병원노조 조합원 8천여명은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모여 파업 전야제를 벌였다. 또한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단계적 무상의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도입 제한 △인력 충원 통한 주 5일제 전면시행 △사용자단체 구성완료 △임금 9.89% 인상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임금 동결 △전임자 축소 △토요 외래진료 유지 등으로 맞섰으며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도 양측 입장차가 커 조정 불가 판단을 내린 중노위위원장에게 직권중재 회부를 권고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노위의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은 명백한 노동 탄압이며 앞으로 노사관계는 없어질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지 않은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 아산중앙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등 초대형 병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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