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공덕동 중노위에서 병원노조 특별조정회의를 마친 뒤 "직권중재가 개선돼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실정법으로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기 위해 직권중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병원노조의 쟁의행위에 내린 `조건부 직권중재'보다 파업강도가 약한 올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라는 `철퇴'를 내린 데 대해서 원칙론만반복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다음은 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병원노조에 대해 직권중재를 결정한 이유는 △중노위에서 고심을 많이 했다.
그동안 전혀 교섭이 없었는데 그 교섭이 안된것은 사용자와 노조 사이에 교섭틀에 관한 것이 안풀린데서 비롯됐다.
중노위에서여러번의 조정 활동을 통해 교섭틀을 어느 정도 형성해 본격적으로 실질 교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 노조나 사용자에 조정기간을 연장해서 실질교섭을 시도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법규정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 이후 전망은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것이 노조에서 협조한다면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고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중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교섭이이뤄진다면 노사교섭이 잘 이끌어 질 수도 있는 문제다. 사용자에게도 계속해서 교섭에 성실히 응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지난해 조건부 직권중재를 내릴 때보다 올해는 상황이 좋은데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는 노조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직권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세부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보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했다. 쟁의행위에 바로 돌입하지 않고 자율교섭을 한다면 직권중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조건에 맞는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시간이 박두했고 부득이 직권중재를 하게 됐다. --그동안 노사교섭이 잘 안된 데는 사측의 불성실 책임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노측에 불리한 직권중재를 내린 이유는 △사측이 그동안 교섭을 게을리 했다는 것은 중노위 조정위원회에서도 인식했기때문에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해 교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다. 계속자율교섭을 위해 조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노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규정에 따라 결정했다. 개인적으로는 직권중재 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제도가 입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정법으로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이 노동계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위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어진 법에따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정책기관하고 달리 입지가 넓지 않다. 노조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사용자측 손을 들어줘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일 수 있지 않나 △최악의 경우 중재를 결정하면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신 위원장이 설명회를 마친 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중노위가 외부압력을 받아 무리한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강승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는 없어질 것"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반드시 중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교섭이이뤄진다면 노사교섭이 잘 이끌어 질 수도 있는 문제다. 사용자에게도 계속해서 교섭에 성실히 응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지난해 조건부 직권중재를 내릴 때보다 올해는 상황이 좋은데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는 노조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직권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세부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약속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보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런 것이 이뤄지지 못했다. 쟁의행위에 바로 돌입하지 않고 자율교섭을 한다면 직권중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조건에 맞는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 만료 시간이 박두했고 부득이 직권중재를 하게 됐다. --그동안 노사교섭이 잘 안된 데는 사측의 불성실 책임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도 노측에 불리한 직권중재를 내린 이유는 △사측이 그동안 교섭을 게을리 했다는 것은 중노위 조정위원회에서도 인식했기때문에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해 교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다. 계속자율교섭을 위해 조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노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규정에 따라 결정했다. 개인적으로는 직권중재 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제도가 입법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정법으로 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했다. --이번 결정이 노동계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위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주어진 법에따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정책기관하고 달리 입지가 넓지 않다. 노조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사용자측 손을 들어줘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계속 보일 수 있지 않나 △최악의 경우 중재를 결정하면 사용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신 위원장이 설명회를 마친 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중노위가 외부압력을 받아 무리한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강승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는 없어질 것"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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