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자살의경 진상조사 결과 ‘유족한테도 쉬쉬’

등록 2011-06-28 21:35수정 2011-06-28 22:25

경찰 “감찰자료 못 준다”
결국 정보공개 청구나서
경찰이 두달 전 발생한 의경 자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유가족이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말 서울 성동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김아무개(22) 의경이 외박을 나왔다가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곧바로 부대 내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의경에 대한 동료들의 가혹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입 의경들이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때 고참의 하락을 받아야 했던 점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말 김 의경이 소속된 소대를 해체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소대장을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전·의경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보해주는 절차를 경찰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족인 민규식씨는 “경찰이 조사 결과를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어 6월 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특별조사계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며 “전화를 받은 분이 내부 보고가 끝났다고 하기에 조사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성동경찰서에 요구하라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유가족은 지난 17일 경찰청에 감찰 및 수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며, 정보공개 결정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또 민씨는 “조사를 진행할 때 유가족이나 숨진 아이의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볼 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유가족이 요청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의경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있는 감찰자료를 무작정 외부에 유출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에서는 군 복무를 하거나 전·의경으로 근무하다 숨지는 경우, 유가족들이 관련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군인이나 전·의경 사망 사건의 감찰자료에 타인의 사적인 내용이 있어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족한테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세계 1% 과학자’ 4년째 재판에 묶어둔 ‘검찰 정권’ 1.

‘세계 1% 과학자’ 4년째 재판에 묶어둔 ‘검찰 정권’

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사망…차량 테스트 중 질식 2.

현대차 울산공장 연구원 3명 사망…차량 테스트 중 질식

KBS 박장범, 근무 중 40여 차례 억대 주식거래 해명 ‘오락가락’ 3.

KBS 박장범, 근무 중 40여 차례 억대 주식거래 해명 ‘오락가락’

260여명 안 뽑고 끝내나…연세대 쪽 “재시험, 정시 이월 불가” 4.

260여명 안 뽑고 끝내나…연세대 쪽 “재시험, 정시 이월 불가”

“여기까지만 마실게요”…MZ세대 절주 문화, 이유가 있다 5.

“여기까지만 마실게요”…MZ세대 절주 문화, 이유가 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