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제공업용 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9인 가운데 6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한겨레신문의 영등위관련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퇴의 변'을 통해 "한겨레신문이 게재한 영상물등급위 관련 기사는 추측ㆍ과장ㆍ허위ㆍ왜곡된 사실이 많아 영등위, 특히 해당 소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원회는 한겨레신문에 대해 사실의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6일 1면 머리기사로 '성인오락기 허가 '로비' 악취'라는 제목으로심의위원들과 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기사는 "영등위가 심의 기준을 제조업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거짓 학력과 경력으로 위원에 위촉됐는가 하면 성인오락기 제작업체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자의적 심의 기준 적용도, 심의위원의 업체 유착 사실도없으며 일부 위원의 학력 기재 오류가 있었지만 등급분류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며기사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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