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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K, 허병익에도 ‘억대 자문료’

등록 2011-06-30 08:27

SK-국세청 ‘고위직 전관’의 자문계약 현황
SK-국세청 ‘고위직 전관’의 자문계약 현황
검찰, 재직때 세무조사 봐주고 ‘사후수뢰’ 의혹
SK “정상적 자문…국세청 특별관리 아니다” 해명
에스케이(SK)그룹이 허병익(57·사진)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과 그의 퇴임 직후 2억4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한상률(58·불구속 기소) 전 국세청장, 이희완(63·구속)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이어 허 전 청장 대행도 퇴임 직후 에스케이로부터 자문료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허 전 청장 대행은 2009년 10월 에스케이와 2년 동안 매달 10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08년 12월 국세청 차장에 임명된 허 전 청장 대행은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씨가 그림·골프 로비 의혹으로 2009년 1월 사퇴하자 그때부터 7월 퇴임 때까지 청장 직무대행으로 일했다. 퇴임 석달 뒤인 그해 10월 에스케이와 자문 계약을 맺은 허 전 청장 대행은 개인 계좌로 매달 1000만원씩 받았고, 2010년 1월 김앤장에 들어간 뒤에도 개인 통장으로 자문료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청장 대행에게는 사무실 전화와 휴대전화로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허 전 청장 대행의 억대 자문료가 확인됨에 따라, 한 전 청장 3억여원, 이 전 국장 30억여원 등 에스케이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에게 건넨 보수는 지금까지 드러난 액수만 35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한결같이 퇴임 직후부터 에스케이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 형식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지만,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고 계약 경위도 석연치 않다. 더욱이 ‘공정사회’가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전관예우’ 관행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자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에스케이 브랜드관리실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도 다 세무공무원을 관리한다. 우리가 관리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건에 연루돼 계좌추적을 당하는 바람에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뿐”이라며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수익·지배 구조가 취약한 에스케이로선 다른 기업보다 국세청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스케이그룹은 에스케이텔레콤과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 주로 이익을 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한다. 또 최태원 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던 행위는 ‘아킬레스건’이다. 국세청이 마음먹고 ‘걸면 걸린다’는 얘기다.

한 전 청장 수사를 통해 기업 자문료의 정체를 확인한 검찰은, 퇴임 뒤 4년여 동안 무려 30억여원을 자문료로 받은 이 전 국장에게 사후수뢰 혐의를 두고 있다. 사후수뢰란, 공무원이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해준 뒤 퇴직하고 나서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이 전 국장은 2005년 서울청 조사1국 1과장 시절부터 에스케이 계열사 2~3곳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바 있다. 검찰은 김영편입학원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일단 이 전 국장을 기소한 뒤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김재섭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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