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수술비를 훔쳐간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히자 동거남이 오히려 그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경찰을 당황케 했다.
8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A(43.여)씨는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이모(47)씨가 딸(13)의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명목 등으로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아낸사실을 알아내고 이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2개월 동안 이씨 집에서 동거를 하며 안심시킨 뒤 지난달 15일 오전 9시께 이씨 아버지(73)가 잠든 틈을 이용, 교통사고 합의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안방 장롱 속에서 찾아내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어 인천 모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2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인출한뒤 유흥비 등으로 절반을 탕진했다.
경찰은 주민 제보와 이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인출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는 20여일 뒤 경찰에 자진출석, 나머지 2천2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피해자 이씨는 그러나 A씨가 붙잡힌 당일 "부모들한테 잘했고 앞으로 함께 열심히 살겠다"며 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구명운동까지 벌였다.
경찰은 결국 7일 이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금 일부가 되돌려 진 점 등이 참작돼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거녀가 통장을 훔쳐 달아나긴 했지만 같이 오랫동안동거를 하면서 정도 들고 더 붙잡고 싶은 마음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합의를 봐준 것같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거녀가 통장을 훔쳐 달아나긴 했지만 같이 오랫동안동거를 하면서 정도 들고 더 붙잡고 싶은 마음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합의를 봐준 것같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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