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구청 공무원의 묵인 아래 대외비인 재개발 관련 자료가 이해 당사자인 도시정비업체 직원에게 무단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구청의 재개발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C도시정비업체 직원 이모(29)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자료 유출을 묵인한D구청 공무원 김모(36)씨와 S구청 공무원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개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D구청과 S구청을 드나들며 재개발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올 1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담당 직원들의 묵인 아래 구청 컴퓨터에서 재개발 관련 파일을 무단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가 유출한 파일은 2005 서울시 주택국 업무지침과 대외비인 자연경관지구관리방안, 서울시전자지도 등 수백 건으로 재개발 업무 추진시 도움이 되는자료들이다.
이씨는 또 D구청이 용역업체와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웹하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망에 침입,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인 뉴타운지역 관련 자료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가 몰래자료를 다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료의 양이 방대해 담당 공무원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근무하는 도시정비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일지를 통해 이 회사와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노트북에서 담당 공무원을 포함, 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4∼5명의 이름이 적힌 `구청 구정인사자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 뇌물 제공 혐의에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성동구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장 정모(63)씨가 건설사 직원 황모(42)씨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건축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정씨와 황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이씨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성동구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장 정모(63)씨가 건설사 직원 황모(42)씨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1억9천만원 상당의 건축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정씨와 황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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