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2003년 말에 폐지됐던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7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7년여만에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91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2003년 말에 폐지됐던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7살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7년여 만에 다시 시행에 들어갔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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