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입국·국가경제기여 등 고려…부인ㆍ두 아들도 함께 허가
법무부는 8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가 부실경영으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한 점은 인정되나 그가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국가경제에 기여한 면이 있다는 세간의 평가등을 고려, 국적회복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는 국적회복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여기서 `위해'는 국가 또는 사회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기에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김씨의 행위를 근거로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가족과 함께 국내 정착하려 하는 점, 동구권 진출이라는 사업상의 목표를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던 점 등도 감안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김씨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해서도 국적회복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며 국적회복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씨 일가는 6개월 내에 프랑스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고 그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된다. 김씨 등은 이미 프랑스 국적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했던 김씨와 부인 정희자씨, 두 아들 선협·선용씨는 지난달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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