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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노당 후원금 ‘1만원’도 기소

등록 2011-07-04 20:52

검찰, 교사·공무원 6명
수사대상 1900명 달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기소에 착수했다. 지난 1월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교사·공무원 260명의 후원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데 이은 후속 처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4일 서울 ㄱ고등학교 교사 한아무개(4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교사가 2002년 4월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자동이체방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소 대상은 한 교사가 2006년 7월5일 민노당에 납부한 1만원으로 한정됐다. 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먼저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교사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탈당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들어 전국 검찰청에서 기소한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은 한 교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며,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이 파악한 수사 대상 교사·공무원은 19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정당법 위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은, 단순 후원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후원 행위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노당 지도부는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희 대표와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한 달에 5000원~2만원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수사하면서 진보정당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전교조 지도부와 ‘동조 단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이지은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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